체납관리비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2008. 9. 3. 이 사건 상가 중 210호(이하 ‘210호’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8.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 7. 29. 이 사건 상가 중 211호(이하 ‘211호’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8.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상가의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는 11,745.65㎡이고, 210호의 전유부분 면적은 144.41㎡이고, 211호의 경우 158.21㎡로서, 이 사건 상가 중 210호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1.23%(= 144.41㎡ ÷ 11,745.65㎡,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다)이고, 211호가 차지하는 비율은 1.35%(= 158.21㎡ ÷ 11,745.6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C에게는 원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바, C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10,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C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총 71명 중 29명의 동의를 받아 2012. 11. 15. 관리인 및 감사 선출 등을 회의의 목적으로 하여 2012. 11. 25. 관리단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소집통지를 한 사실, ② 위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총 71명 중 51명(직접 참석자 17명, 서면결의서 제출자 34명)이 참석하였고, C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