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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7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B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래점과 대리점의 세금을 줄이고자 대금을 수금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3일간 임대해주면 최대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0: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가입자조회

1. H대화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