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B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래점과 대리점의 세금을 줄이고자 대금을 수금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3일간 임대해주면 최대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0: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가입자조회
1. H대화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