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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10 2016재나1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1가단37450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7. 16.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03나6133호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4. 6. 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위 판결에 관하여 상고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은 2004. 6. 27.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은 피고들이 위조한 사실확인서, 연명서를 근거로 판단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은 피고 성주군의 E담당 공무원 F의 위증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같은 항 제7호는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