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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5노30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제1 원심), 징역 4월(제2 원심),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서류를 위조하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전화 및 개통수수료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6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