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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118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13고정1181] 피고인은 2012. 11. 22. 성동구치소 내에서 C(D회사 대표) 및 성명불상 직원들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2. 1. 26. 07:1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호텔 로비에서 피고인이 호텔 당직 책임자와 보안안전요원 3, 4명으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했으니 이들을 폭행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호텔에서 스위트룸을 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호텔직원 G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등산용 지팡이로 호텔직원 H의 등 부분을 2회,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한 것이지 그들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8.경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접수함으로써 C, 성명불상 직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3고정269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 12:10경 서울 종로구 I 소재 ‘J’이라는 식당 내에서 반주를 겸해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의 여자들과 합석하고자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유리컵을 던지는 등 약 40분 가량 소란ㆍ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K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서울종로경찰서 L파출소로 연행된 뒤 욕을 하며 그곳의 탁자를 들어 엎어 상판과 다리가 분리되게 하고, 그 위에 놓여 있던 가로90cm , 세로50cm 가량의 탁자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를 알 수 없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