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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24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00:2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파출소 앞에서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하다가 택시요금을 지급한 후, 위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개새끼. 좆 같은 새끼. 경찰이 이래도 되냐.

공정하지 가 않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수차례 밀쳤으며,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갑자기 일어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