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 제2의 가.
항을, 9면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 제2의 나.
항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7) Q의 대표이사였던 AF은 ‘E학원 소속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원고 등의 임금 및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936호)은 2014. 2. 6. AF의 원고 등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여 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AF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836호)은 2014. 11. 28. AF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한, Q를 흡수합병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AG도 원고 등과 동일하게 E학원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의 임금,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915호)은 2014. 2. 6. AG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여 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AG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835호)은 2014. 11. 28. 제1심 판결을 파기하되, AG에 대하여 다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AG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대법원 2014도17076호)은 2015. 6. 11. AG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8766호(을 제14호증의 1 판결 및 그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