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 등 청구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2008. 4. 7. 피고 B문중회(이하 ‘피고 문중회’라 한다)와 안성시 E 임야 31,777㎡, F 임야 1,055㎡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 매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매수인에게 주는 것으로 하며 추후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서류 요구 시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진입로(콘크리트 포장)의 영구 사용권한을 포함한다.
* 기존 도로와 C 사용승낙부분의 도로의 모든 권한을 양수받으며 문제 발생 시 매도인인 문중이 책임진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03. 11.경 피고 문중회는 위 E 임야에 공장부지를 조성하려 하였는데, 그와 같이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위 E 임야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너비 6미터 이상의 통행로가 있어야 했다.
당시 위 E 임야에서 인근에 있는 공로인 ‘G’에 이르는 통행로로는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던 폭 4미터의 H도로가 있었다.
이에 피고 문중회는 위 E 임야에서 ‘G’에 이르는 H도로와 접하고 있던 피고 C 소유의 위 I 목장용지 501㎡와 D 목장용지 1299㎡의 일부를 기존의 H도로와 합쳐서 공장부지 조성에 필요한 너비 6미터의 통행로로 만들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2003. 11. 24. 피고 문중회와 피고 C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이행각서가 작성되었고, 피고 문중회는 피고 C에게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C J K I C E D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9. 2. 25. 위 E 임야는 위 L 임야 32167㎡로 등록전환되었고, 2009. 2. 26. 위 L 임야 중 15325㎡가 위 M로 분할되었으며, 2009. 2. 27. 위 L의 지목이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그 후 2009. 3. 2. 위 L과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