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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노1642

공갈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해, 폭력 등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 징역 8월) 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누범기간 중 범행, 죄질 불량, 피해자들 와의 미합의)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