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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8 2018고단2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23:42경 광양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와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오른쪽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운전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위 피해자가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자신에게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동종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