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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061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항소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2017. 5. 30. 자 변론 요지서의 내용을 최종적인 항소 이유로 하되, 2016 고단 7862호 사건과 관련하여 당초에 기소되지 아니한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을 명확히 제외하고,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4 내지 8, 11은 사실 오인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9 내지 10, 12 내지 14는 양형 부당으로 정리하며, 2016 고단 8894 사건의 사기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관련 사실 오인 주장은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다.

1) 사실 오인 가) 2016 고단 5097 사건 중 전세자금 사기대출 피고인이 C과 ‘G’ 법인을 설립하여 C이 대표이사가 된 사실, C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마련한 계약금 500만 원을 집주인에게 지급한 사실, 국민은행 오산 운 암 지점에서 G 명의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이 부분 전세자금 대출은 C이 실제로 살 곳이 필요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관하여 C과 공모하거나 전세자금 대출금 48,920,780원을 나눈 사실도 없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2016 고단 7862 사건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4 내지 8, 11번 ‘FS’ 관련 사건의 경우, P 일행이 공모를 하고 사문서 등을 위조할 당시 피고인은 수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므로 객관적으로 범죄에 가담할 수 없었다.

또 한 위 범죄 일람표 부분은 P가 피고 인과의 공모 없이 독단적으로 ‘FS’ 법인을 설립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다) 2016 고단 8894 사건 CB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관련 사문서 변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문서 변조를 담당한 AI과 공모한 사실은 있으나, CB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을 컴퓨터에 저장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 중 ‘ 그림판’ 등을 이용하여 변조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