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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31 2018가단150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415.68㎡를 인도하고, 26,498,660원 및 2018. 4.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