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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2 2019노27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추징금 산정의 근거가 되었던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름에도 원심은 범죄수익에 관한 피고인의 막연하고도 자의적인 추측성 진술만 가지고 피고인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추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인 B이 2018. 7. 31. 검찰에서 ‘2016. 7.경부터 2018. 7.경까지 2년 동안 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매월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진술(증거기록 2,368면)을 근거로 피고인으로부터 1억 1,100만 원(= 월 500만 원 × 22개월)을 추징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B은 2018. 7. 24.에도 검찰에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여 1억 원 내지 1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수익금은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또는 DS조합 계좌, 모 CV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