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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2744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83,460 원 및 그중 49,097,335원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2021. 2. 11.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