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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노2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주도하여 설립된 단체의 임직원이 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할 위험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