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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노3528

사기등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J,...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제 1 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 I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이와 같이 선해 한다). 따라서 제 1 심 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 1 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O에 대한 사기의 점( 사실 오인) 피고인의 O에게 위조된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한 사실과 O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2) AJ, Z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AJ, Z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AF, AL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AF, AL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O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제 1 심 판결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며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조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O에게 교부한 행위와 O의 처분행위( 중도 금의 지급) 사이의 인과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O은 지인의 소개로 2013. 11. 27. 경 피고인 과의 사이에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