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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03 2013가단13575 (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합동법률사무소가 2007. 5. 3. 작성한 증서 2007년 제52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합동법률사무소는 2007. 5. 3.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피고가 2006. 1. 25. 원고에게 5,000만 원을 2007. 5 15.부터 2008. 4. 25.까지 500만 원 내지 3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하여 대여하였고,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하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카명3243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였고, 2010. 3. 26. 원고를 대리한 C에게 “사건번호 : 2009카명3243호 상기 사건은 상호 원만하게 합의되었음”이라는 합의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해 주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같은 날 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감정인 D의 필적 재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이름 옆의 서명이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6. 3. 2. 1,000만 원, 2006. 3. 27. 500만원 합계 1,500만 원만을 빌려서 이를 갚지 못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여 부득이 이를 작성해 주었다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 원고의 대리인 C가 2010. 3. 26. 피고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차용금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