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1964 | 소득 | 2016-08-16
[청구번호]조심 2016서1964 (2016. 8. 16.)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가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통신회선 판매대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급여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부터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2012사업연도분 OOO, 2013사업연도분 OOO, 2014사업연도분 OOO)를 부과하는 한편, OOO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OOO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각 귀속연도별로 소득금액변동통지(2012년 귀속분 OOO, 2013년 귀속분 OOO, 2014년 귀속분 OOO)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는 청구법인 사무실에 상시 출근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서 근무하였으므로 OOO를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OOO가 전혀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1) OOO는 OOO 청구법인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었고, 동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으며,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OOO는 청구법인의 적법한 임원이다.
(2) OOO는 청구법인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중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출근하여 청구법인의 경영에 실제로 참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전자결제 시스템의 지출결의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이고 실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명목상 청구법인의 임원일 뿐 실제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므로, 임원인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출근한 사실이 없고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볼 수 없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당시 OOO가 근무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퇴사직원 등에게 문의한 결과 OOO는 과거에도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배우자인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인건비로 처리하였으나,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3) OOO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은 임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등기부상 임원을 실질적으로 임원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OOO부터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요 적출내용
2) OOO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이고, 청구법인이 법인통합조사시 제출한 OOO의 OOO 계좌(110-360-******) 거래내역을 보면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매월 계좌송금방법으로 OOO에게 쟁점금액이 송금되었다.
3) 법인통합조사시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인건비로 처리하였으나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시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OOO 취임하여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조직도, 주주총회 의사록, 전자결제시스템의 지출결의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직도에 의하면 OOO의 직책은 2012년부터 2013년 12월 현재까지 경영지원팀 과장, 2014년 12월 현재 구리지사 총괄이사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13.12.27.),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승인 등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사록(2014.3.26.),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사록(2014.3.27.), 중간배당 결의에 관한 이사회회의록(2014.7.11.)에는 OOO가 이사로 참여하고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객사은품 지급 관련 전자결제 시스템의 지출결의서(2012.5.8.부터 2014.3.31.까지 5건)상 기안자 및 신청자가 OOO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자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는 OOO가 이사로 선출된 내용이 나타나며, 동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은 OOO가 OOO 인증(등부 2012년 제OOO)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적법하게 선출되고 등기부에도 등기된 이사이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OOO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OOO가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OOO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