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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50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D에 대한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3. 16. 19:00경 부산 북구 E 소재 F모텔 앞 노상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2g을 넘겨주고, 15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G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4. 27. 22:00경 부산 북구 H 소재 I교회 앞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하순 일자불상 14:00경 부산 사상구 J 소재 K호텔 앞 노상에서 L에게 필로폰 불상량(일회 투약분량)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부산 북구 E 소재 M시장 부근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 25.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N모텔 906호에서 O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5g을 O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사본,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품 사진, 휴대폰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각 메트암페타민 시가 관련, 각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55만 원[= 15만 원(범죄사실 제1항) 10만 원(같은 제2항 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