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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0964 | 소득 | 1999-11-19

[사건번호]

국심1999경0964 (1999.11.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인세 무신고로 추계결정해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상여처분했으나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가능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해 상여처분할 금액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주 문]

주식회사의 1995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익

금산입되는 금액 중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을

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1.1부터 1995.10월경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에서 배연기구와 모타를 제조하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반포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5사업연도의 소득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부 등 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하여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51,704,732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6.4.16 청구외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법인세 11,168,220원을 결정고지하고, 같은날 쟁점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인정하여 1998.10.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00,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가 있어 이를 근거로 1995사업년도의 소득을 실지조사하여 익금산입되는 금액 중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상여처분하여야 함에도 청구외법인의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고 그 추계소득금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추계조사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무신고·무단폐업을 사유로 1995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동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에는『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는『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1호에는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에서 배연기구와 모타를 제조하는 OO기공을 1993.5.17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1994.12.31 청구외법인으로 법인전환하였다. 한편, 청구외법인은 같은 장소에서 동 업종을 영위하다가 1 1995.10월경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외법인의 장부(매출장, 매입장, 일반관리비장부, 현금출납부, 자산·부채·자본에 관한 총장부, 총계정원장) 및 증빙서류(전표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부가가치세 및 갑종근로소득세 신고서)와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 대차대조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1993.10월부터 1995.7.1까지 세무사(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OOO)에게 기장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였음이 반포세무서장의 사실확인증명원(1996.1월 세무대리 해임상황표 및 세무대리 지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장부의 기장내용을 보면,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와 1995년도에 발행된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이 첨부된 폐업시까지의 전표를 기초로 계속적, 체계적으로 기장되어 있고, 매출장부상의 매출액(497,160,889원)은 반포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추계결정 기준수입금액(497,160,889원)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신고시 신고한 매출액과도 일치하며, 또한 제조원가계정의 노무비(19,610,000원)와 일반관리비계정의 직원급여(10,400,000원)의 합계액(30,010,000원)은 청구외법인이 1995.1월분부터 폐업당시인 1995.9월분까지 반포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금액(30,010,000원)과 일치하고 있으며, 폐업당시까지 기장된 장부내용을 기초로 한 세무대리인의 전산처리된 제조원가보고서, 손익계산서 등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은 1995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을 갖추고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비록 청구외법인이 신고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외 법인의 1995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익금산입되는 금액 중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상여처분하여야 함에도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금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6구 4061, 1997.5.21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