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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880

위증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C, D, F의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출자금을 납입하였다는 진술 및 피고인 E의 동호회비로 H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다는 진술 등 피고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이익 없이 5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돈을 출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과 비슷한 시기에 돈을 송금한 V, W은 H의 부탁을 받고 대납한 것을 인정한 점, 피고인들은 H의 부탁을 받고 출자금을 대납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인천지방법원 2017고정2460호 사건의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피고인 등이 출자금을 납입한 것이고 명의만 빌려주어 출자금을 대납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피고인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을 들어 계좌거래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내용들에다가 관련사건(인천지방법원 2017고정2460호)에서 G, H이 피고인들 명의로 출자금을 대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L조합을 등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조합에 출자할 의사로 출자금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G, H이 무죄판결을 받은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