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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노70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식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설령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의 잘못이 적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의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중하였던 점, 피해자가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