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0241 | 양도 | 2012-03-26
조심2012부0241 (2012.03.26)
양도
기각
청구인의 자경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교사로서 대단위 면적에 파를 경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 주장내용의 번복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09중005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53.1.24. OOO 1133-1번지 전 2,2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0.4.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양도하면서 2010.4.23.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2011년 5월 현장확인한 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는 대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1.6.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파농사의 특성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실태, 청구인의 직장 및 거주지의 인접성 등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평생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쟁점토지를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음을 구체적인 증빙을 통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3)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4)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이 1953.1.24.부터 2010.4.9.까지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변동사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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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에 대하여 보면,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의제취득일인 1985.1.1.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은 OOO원, 8년 자경 감면신청액은 OOO원으로 하고, 경작증빙으로 농지원부(주재배 작물 및 경작구분 채소 자경, 최초작성일 1994.5.2.), 경작사실확인서(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1994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채소를 경작, 통장 김OOO, 정OOO, 윤OOO이 연명으로 날인, 2010.4.23.)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1년 5월)에 의하면, 자경요건 불충족(1/2이상의 자기 노동력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음)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였음이 나타나고, 감면부인 사유로 청구인이 1966년부터 2003년 2월까지 OOO중학교의 교사로, 1983년부터 2002년까지는 OOO유치원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점, 쟁점토지는 아버지(1915년생, 2004.8.25. 사망)가 경작해 오던 것을 1994년부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면서 대파경작에 필요한 농작업 전부를 농기계소유자, 인부, 상인들에게 의뢰하였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에서 경작사실확인서의 작성자에게 쟁점토지경작에 대하여 유선·확인한 바, 청구인의 동생이 농작업을 하고 틈틈이 청구인이 도와주는 것을 보았다고만 진술할 뿐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한 점 등을 들고 있다.
(4)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청구인과의 주요 문답내용(2011.5.6.)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66년부터 2003년 2월까지 OOO학원(OOO학원)에 국어교사로 재직하다가 교감으로 정년퇴직하였으며, 1983년부터 2002년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OOO유아원 및 유치원을 설립하여 원장을 고용하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주 2~3회 방문하여 유아원(유치원) 운영전반을 관리하였고, 2003년 2월 퇴직 후 2007년부터 현재까지 OOO교도소에서 교정위원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교사로 재직하면서 쟁점토지를 어떻게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대부분 대파경작에만 사용되었고, 대파농사는 예전에는 봄에 파종, 여름에 이앙(정식),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수확을 하였으나, 요즘은 3모작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파종작업 대신 트라이 모판(쟁점토지의 모종소요량은 약 10판정도, 가격 4~ 5만원)을 사서 주변농지 소유자들과 함께 트랙터 소유자에게 일당을 주고 정식작업을 하며, 친동생(최OOO)과 일가친척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농작업에 필요한 인부모집을 의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농기구의 소유여부, 사용한 농약 및 비료의 상품명과 성분, 구입증빙 소지여부, 수확물의 처분내역에 대하여, 유치원 내 체험농장 운영에 필요한 소도구 외에는 따로 농기구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으며,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정착제를, 비료는 화학비료와 복합비료를 사용하였고, 농협의 조합원인 마을주민을 통하여 비료와 농약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정산하였으며, 비료와 농약살포는 마을주민 또는 인부 모집처를 통해서 모집한 인부(일당 여자 5만원, 남자 7만원)들에게 의뢰하였고, 작물 수확은 파장사를 하는 외사촌(배OOO)에게 밭 단위로 판매하여 별도의 수확작업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1994년 5월 최초로 농지원부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운영하던 유치원의 학급증설에 따라 운동장을 넓혀야 하는데 농민 이외에는 토지구입이 곤란하여 운동장 부지구입을 위하여 농지원부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세부자료 및 주장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교사로 재직하다 퇴직(2003년 2월)한 이후부터 양도일(2010.4.9.)까지로 계산하여 8년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과 자경에 관련된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와 인감증명을 첨부하면서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였던 인우보증인과 통화한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 작성자들에게 처분청이 작성경위를 질의한 바, 작성자들은 모두 청구인과 친분이 있고 청구인의 동생이 경작을 하고 틈틈이 청구인이 도와주는 것을 보았다고만 진술하여 경작사실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대규모 영농인이 아니고 자경면적이 약 670평의 대파재배 농사임을 감안하면 농기계를 소유할 규모에 미치지 못하며, 쟁점토지를 소유하여 경작하면서 쟁점토지를 매각할 계획이 없이 고향에서 농사일을 유일한 즐거움으로 계속 종사할 계획이었으나 예기치 못한 수용으로 쟁점토지가 양도 되었으며 소액으로 지출된 영농비 영수증을 수수하여 자경 증빙으로 대비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약 670평으로 소규모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교직생활 중이었으나 퇴근 이후 또는 휴무일에 농사일을 하기 위해 1994년 농지원부를 작성하였으며 농지담당 공무원이 일반현황, 소유농지현황, 농지경작현황을 사실확인(농지원부등본 교부, 2010.4.15.)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라) 쟁점농지의 규모와 경작과정에 따라 퇴근 후 또는 휴무일을 택하여 1~3시간이면 청구인이 인부와 함께 원활하게 대파를 재배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교직에 재직하였다는 이유로 8년 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마) 대파재배는 재배시기별로 춘파재배와 추파재배로 구분(농촌진흥청 농업기술종합정보 발췌)되고, 트레이 모판(모판 판매자가 종파 씨앗을 뿌리고 15㎝ 정도 키워서 판매)을 구입하여 재배하며, 성장한 대파는 밭 단위로 판매하므로 정식기 외에 파종기나 수확기에는 농사일은 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대파재배 과정은 아래 <표2>와 같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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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쟁점토지는 항상 수분이 넉넉하여 대파재배를 위하여 물주는작업은 할 필요가 없는 지형적 이점(OOO강 주변 농지)이 있고,정식과정이 끝난 후 밭고랑을 파서 파의 성장 높이에 따라 흙으로 덮어주는 작업(“북을 친다”라 함)을 하게 되며 이는 대파의 하부(파 줄기의 하얀 부분)가 길어지도록 하고 출하가격을 높게하는 작업으로 출하 무렵에는 밭고랑의 높이가 1미터 정도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작업이며, 정식 후 성장할 때까지 비료 또는 농약 살포하는 작업을 대파가 완전 성장할 5~6개월간 월 1회 단위로 계속하고 대파가 성장한 후에는 중지한다고 하고 있다.
(사) 경작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은 청구인과는 12년~27년의 연령 차이가 나는 타인 관계이나 처분청은 마치 위 사람들이 청구인과 친분관계로 담합하여 경작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작성한 것처럼 추정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을 알지 못하는 제3자는 청구인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경작사실확인서[김OOO·김OOO(2010.11.29.), 김OOO·김OOO·정OOO(2011.9.7.)]를 추가하여 항변자료로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파종기에는 경작과정 없이 정식기간 중에 종묘상으로부터 트레이 육묘를 구입하여 아주심기(정식)을 하고 수확기(10월~익년4월)에 별도의 수확을 위한 노동력 투입없이 밭단위로 성장한 대파를 판매상에게 양도하면 한해의 농사일이 끝나는 순환영농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러한 실지 경작과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의 전 과정의 경작에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잘못 추정하여 사실과 다르게 처분하였다.
(자) 청구인은 농약 구입 증빙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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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O)
(차) 농지원부 작성 경위와 관련된 문답서 내용은 청구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청구인은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직접 경작을 하지 아니하면 고향에서 교육시설도 유치할 수 없다는 뜻으로 세무공무원에게 진술을 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카) 한국토지주택공사 OOO보상사업소장에게 제출한 농업손실보상신청서(2010.11.29.)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이 실지 경작한 사항을 주요 농작업별로 구분하면 아래 <표4>와 같다고 하고 있고, <표4>에서 보듯이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한 사항은 농작업별로 구분하여 한나절을 넘기는 경우가 없었으며 1년 50주 중 수업일수 34주(=17주×2)를 제외하면 16주(112일)가 농업에 종사할 가능일로 계산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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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파농사의 특성을 감안한 자경 실태 및 경작증빙 등을 제시하면서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직접 자경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손실보상금 및 농지원부 외에 구체적으로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과의 문답서 작성시 농지원부 작성경위를 유치원의 운동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신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 목적이 아니었으며 청구인의 동생이 트랙터 등 농기계를 보유하고 대단위 면적에 파농사를 짓는 전문농업인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농약 등을 구입하였다고 하는 것은 쟁점토지에 경작이 이루어졌다는 증빙이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교사와 농사를 병행하면서 시간확보가 가능하고 대파농사의 특성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09중52, 2009.6.29. 참조)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