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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03 2016고정1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7.부터 2015. 7. 27.까지 9회에 걸쳐 대전광역시 중구 D에 있는 E에서 스페인 산 돼지고기( 등 갈비) 90kg 을 667,000원에 구입하여, 이 중 80kg 은 등갈비 찜 대( 大) 23개, 중( 中) 56개로 조리하여 판매하였고, 나머지 10kg 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업소에 보관하면서 메뉴 게시판과 메뉴판에 등갈비 찜의 원산지를 국내산 스페인 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원산지 위반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