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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나273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부터 제6행까지의 “피고는 반소로서,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가 지체되어 발생한 영업손실 47,341,348원[= ‘D’ 영업손실 {1일 평균매출액 636,304원 × 12일(2013. 5. 27.부터 2013. 6. 7.까지) - 실제 매출액 526,500원} ‘E’ 영업손실 {1일 평균매출액 2,366,600원 × 17일(2013. 5. 27.부터 2013. 6. 12.까지)}], 하자보수비 및 미시공 4,127만 원, 추가공사 중 미시공부분 1,133,000원(돌출간판 및 핸드레일, 카운터 펜던트 설치 부분) 합계 94,744,3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를 “피고는 반소로서,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가 지체되어 발생한 영업손실 24,322,070원[= ‘D’ 영업손실 {1일 평균매출액 331,313원 × 12일(2013. 5. 27.부터 2013. 6. 7.까지) - 실제 매출액 526,500원} ‘E’ 영업손실 {1일 평균매출액 1,227,812원 × 17일(2013. 5. 27.부터 2013. 6. 12.까지)}], 하자보수비 4,495,990원, 추가공사 중 미시공부분 1,133,000원(돌출간판 및 핸드레일, 카운터 펜던트 설치 부분), 위자료 5,000,000원 합계 34,951,0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로, 제4면 아래에서 제1, 2행의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내역과 청구금액, 감정결과 등과 인정되는 하자보수비 피고가 청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비”를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내역과 청구금액, 감정결과와 그 중 피고가 청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비”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