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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당초 증여세 신고가액과 환급가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1786 | 상증 | 2010-10-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9서1786 (2010. 10. 28.)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증여세로 물납받은 주식을 공매처분한 후 물납받은 가액으로 환급하였다가 당초 증여세 신고가액과 환급가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국세기본법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3인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 발행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4년 7월 감사원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2005년 1월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나. 청구인들은 위 <표>의 1주당 경정가액에 의하여 2005.2.21. 각각 8,104주(OOO), 12,134주(OOO) 및 11,961주(OOO)의 주식회사 OOO 발행 비상장주식을 물납(차액은 현금납부)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 2007.3.16. 대법원으로부터 당초 신고·납부한 1주당 가액(위 <표1>의 11,490원 및 13,300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자 처분청은 당초 신고·납부한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감액경정한 후 물납주식이 2006.5.30. 공매되어 반환이 불가함에 따라 물납당시 1주당 가액(위 <표1>의 경정가액 각각 39,762원, 42,196원 및 40,111원)을 기준으로 물납세액을 환급하였다.

다. 그후 처분청은 물납주식을 당초 신고한 1주당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8.12.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과다환급분에 대한 증여세를 재경정·고지하였다.

<표2>

OOO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대법원 확정판결로 당초 신고·납부한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액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물납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물납당시 1주당 가액으로 증여세를 경정 및 물납허가를 하였고, 물납주식이 공매를 통하여 매각되어 현물반환이 되지 아니함에도 정상적으로 환급된 세액을 과다환급이라 하여 신고·납부한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물납가액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를 보면 물납에 충당한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증여당시 신고한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물납당시 재산가액도 감액된 평가액으로 변경하여 물납재산 환급결정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물납당시 평가액으로 환급하였으므로 과다환급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세로 물납받은 주식을 공매처분한 후 물납받은 가액으로 환급하였다가 당초 증여세 신고가액과 환급가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소득세법」제112조의2, 「법인세법」제65조 또는 「종합부동산세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제73조【물납】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당초 신고·납부한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액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물납당시 1주당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경정 및 물납허가를 하였고, 공매를 통하여 매각되었으므로 물납당시 1주당 가액으로 세액을 환급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 발행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아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표1>의 11,490원 및 13,300원)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표1>의 39,762원, 42,196원 및 40,111원)하여 증여세를 경정·고지 및 물납을 허가한 후 당해 주식을 청구인들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1주당 27,400원에 공매하였다.

(2) 그후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세 과세대상 1주당 가액이 당초 신고·납부한 가액이라는 대법원 판결OOO, 2007.3.16.)에 따라 물납주식에 대하여 물납가액으로 세액을 환급하였다가 물납주식의 1주당가액이 당초 신고·납부한 가액이라는 감사지적에 따라 물납가액과 당초 신고·납부한 1주당 가액으로 환산한 가액과의 차액을 과다환급분이라 하여 증여세로 재경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표1>과 같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르면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물납받은 주식을 공매함에 따라 원물을 반환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당초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1,490원 및 13,3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르면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대법원판결OOO, 2007.3.16.)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세 과세대상 1주당가액이 11,490원 및 13,300원으로 확정되어 증여재산가액이 감액된 점 등을 감안하면 물납받은 주식의 가액도 당초 신고·납부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물납주식의 1주당 가액을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납부한 11,490원과 13,300원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과 1주당 40,111원으로 산출하여 환급한 차액을 과다환급분으로 추징하고자 증여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