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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0.10 2018고단15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1. 경부터 경북 울진군 C에서 건설 자재 판매업체인 ‘D ’를 운영하던 중, 2013. 8. 30. 경 주식회사 양지 합판으로부터 건설 자재를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1,227,300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공급 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00,986,7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1. 세무공무원 제출자료,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조세 범칙조사 종결 복명서,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관련 조사서, D 가공 세금 계산서 수취 내역, 실물거래 없이 전부 가공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업체 및 가공 매출 금액, 거래 내역서, 전자 세금 계산서,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개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