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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26 2018고단13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2.부터 2018. 2.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2. 임금 2,000,000원, 경비 450,000원 합계 2,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2,186,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2.부터 2018. 2.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263,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870,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