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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12 2015고단9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투 슈퍼 캡 냉동탑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08:20 경 위 냉동탑 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태안읍 샘 골로에 있는 태안 신도 신협 앞 교차로를 군청 오거리 쪽에서 태 안 지구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1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냉동탑 차 조수석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냉동탑 차의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 번째 중족골의 골절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알지 못한 채 현장을 지나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녹화 영상 CD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