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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4나651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합의 경위 1) 피고는 2013. 3. 1. 2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들과 함께 서울 서초구 C 소재 ‘G노래방’에 갔다가, 노래방 도우미로 나온 원고를 만나 손을 맞잡고 춤을 추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였고(이하 ‘피고의 폭행’), 그 자리에서 피고 모임의 총무는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3. 4. E정형외과의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부 염좌’ 진단을 받고 부목고정 치료를 받은 후, 피고에게 ① 2013. 3. 6. “그 날 총무님한테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 손을 비트셨잖아요. 그런데 제 손가락이 인대가 늘어나서 깁스를 했어요. 저는 작곡을 가르치고 있어서 피아노를 하루에 5 ~ 6시간을 합니다. 지금 손 때문에 알바도 작곡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② 2013. 3. 7. “답이 없으시니 저도 절차를 밟겠습니다. 경찰서까지 안 가고 해결하고 싶어서 연락드렸는데 알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보냈다.

3) 피고는 2013. 3. 8. 지인을 보내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저 A는 손가락 인대 손상으로 인하여 금 500만 원에 합의합니다. 향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추가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여 피고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 4) 그 후 원고는 2013. 4. 11. 피고에게 '유감이지만 소송을 해야겠어요.

제가 평생을 손을 사용하는 일은 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되었다는 사실은 알려드려야겠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