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구2840 | 부가 | 2012-02-08
조심2011구2840 (2012.02.08)
부가
기각
쟁점부동산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 중 이OOO는 2005.7.28. 경상북도 OOO OOO OOO OOOO-O에 OOO(제조/금속도장업)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2005.9.16. OOO주식회사 소유의 경상북도 OOO 토지 13,795㎡와 공장건물(A,B,C,D동) 3,819.45㎡ 및기계장치(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OOO에 낙찰받았으며, 2005.9.29. 그 중 2분의 1을 고OOO에게, 4분의 1을 김OOO에게 각각 양도하여 공동사업자가 된 후 청구인들은 2005.11.21.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O(OOOOOO: OOOOOO-OOOOOOO, 2005.11.15. 설립, 업종: 제조/금속도장업, 제조/선박부품, 이하 “OOOB"라 한다)에 OOO에 양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O(OOOOOO: OOOOOO-OOOOOOO, 2005.10.7. 설립, 업종: 제조/철구조물, 제조/도장및 피막처리업, 이하 “OOO라 한다)에 임대하다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들과 OOO 간에는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1.1.3.청구인들에게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1. 이의신청을 거쳐 2011.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OOOO을 개업한 이유는 금속도장업을 영위하기 위함이었고, OOO에서 개인사업자는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대기업 이사 출신인 최OOO를 영입하여 OOO를 설립하였으나 협력업체 등록에 실패하여 OOO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협력업체 등록을 재추진하여 등록된 후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일체를 OOOB에 양도한 것이므로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OOO에 임대하다가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금속도장업(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일체를 양도한 것이다.
(2) OOO는 2005.10.13.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동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OOO가 사업을 준비하다가 바로 폐업한 관계로 청구인들은 임대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설령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전부가 아니라 그 중 D동공장(500㎡)만을 OOO의 폐업일인 2005.11.18.까지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A동공장(1,110㎡)은 주식회사 OOO에서,B동공장(1,990㎡)과C동사무실(219.45㎡)은 청구인들이 사용하였다.
(3) OOO 주식회사의 부도로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았는데 경락전에 동 장소에서 근무하던 강OOO 외 20여명은 경락 후 OOOO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OOO 납품업이므로 경락 직후에도 공장을 계속 가동하였으며, 동 사실은 강OOO 외 2인과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류OOO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일계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들은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한 반면, OOO는OOO을 매출하고OOO 등 17개 사업자로부터OOO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일계표에 기재된 6개 사업자는 OOO의 매입처에 해당하며 그 금액도동일한 점, 청구인들은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라야 하였으므로 OOO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동일 사업장에 굳이 2개의 제조업 사업자등록OOO이 필요하다고보이지 않는 점, OOO는 사업자등록신청시 OOO을 임대인으로 신고한 점,2005.11.23.부터는 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자금이 지출된 점등에 비추어,OOOOO가 금속도장업을 영위한 것이다.
(2)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이OOO에 달하는 점과 인근임대사례에 비추어 보증금 없이 월세 OOO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형식적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OOO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보다 낮은 가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임대료가 낮다거나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 하여 쟁점부동산 중 일부만을 임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강OOO 외 2인과 주식회사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 류OOO가 작성한 확인서는 임의적이고 작위적인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고, OOO가 지급한 체불임금 지급분과 ㈜OOO가 OOO에 입금한 외상매입금은 실제 제조업을 영위한 OOO의 급여 및 매출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제6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해 OOOOO OOOOO OOOOOO의 사업자기본사항 등을 조회한 결과는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OOO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이OOO는 위 OOO 외에 아래 <표2>와 같은 사업을 영위했거나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OO O OOO, OOO)
(3) 청구인들과 OOOB 간에 2005.11.21. 체결된 매매계약서에의하면, 매매목적물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 건물로 기재되어 있고,제1조에서 매매대금 OOO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6조에서 본 부동산에 부수하는 정착용 시설물 등은 현상태대로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청구인들과 OOOA 간에 2005.10.1.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목적물은 쟁점부동산의 토지 4,300평과 건물 1,200여평, 전세보증금 없이 월세금OOO, 임대차계약기간은 부동산 명도일로부터 24개월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OOOA는 2005.10.13. 위 (4)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6)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들OOO은 2005년 제2기분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으나, OOO는 매출액을 OOOOO, 매입액을 OOO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7)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주식회사 OOOO(OOOOO)O OO OOO, OOO OOO, OOO(두 사람과 달리 직원인지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다)의 확인서
(다) 2005.10.1.부터 2005.12.9.까지 OOO의 수입·지출내역 등을 기재한 것이라는 일계표
(라) OOO 협력업체인 ㈜OOO를 통해 OOO에 OOO의 제품을 납품하였고, OOOB에 사업일체를 양도하였기 때문에 2005.11.30. OOOB가 납품대금 OOO을 수령한 것이라고 하면서 ㈜OOO와 체결한 발주서, 단가계약서, 거래명세서와 OOO의 OOO은행 예금통장OOO 사본
(마) OOO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청구인들의 체불급여(2005년 10월분 18건 OOO)를 승계하여 2005.12.5.과 2005.12.15. 지급한 것이라는 OOO 명의의 OOO은행 통장사본OOO
(7)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직원 승계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2005년과 2006년 중에 OOOB의 직원으로 원천세 신고된 김OOO 등 50명이 OOO의 직원으로도 원천세 신고된 사실이 있는지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조회한 결과, 김OOO 등 3명은 ㈜OOO의 직원으로 신고된 사실이 있으나, OOO과 OOO는 원천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들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금속도장업을 영위하기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형식적인 것이었으며, 실제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까지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다만 청구인들은 2005년 제2기분에 대하여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는바, 매출액이 무실적인 것은 OOO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OOO를 통하여 납품하였는데 동 납품대금을 수령할 당시 OOOB가 설립되어 있었고 ㈜OOO는 폐업된 상태였으므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OOO의 계좌로 대금만을 지급받았기 때문이고, 매입액이 무실적인 것은 납품과 관련한 도료 등의 자재는 ㈜OOO의 것을 무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05.10.1. 쟁점부동산 전부에 대하여OO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10.13. OOO는 동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신청한 점,청구인들은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한 반면, OOO는 매출액과 매입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고,2005.10.1.부터 2005.12.9.까지 작성된 일계표상 거래처는 OOO의 매입처 중 일부인 것으로 조사된 점, OOO은 근로소득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강OOO 등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OOO이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조업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OOOB에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