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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5.01 2014고단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20:25경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에 있는 ‘모두방’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신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