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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48183

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D는 합동하여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나.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E는 2013. 8. 8.경 피고 C와 사이에 양산시 F에 있는 G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13. 10. 2.부터 2013. 10. 7.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4,600만 원을 투자하였다. 2) E는 2013. 10. 8.부터 2013. 12. 8.까지 사이에 별지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고 C에게 합계 6,4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4. 6. 12. E에 대한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14차5100호)에 터잡아 E의 피고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중 5,20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창원지방법원 2014타채5902호)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10. 22.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 5,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27.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1. 2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