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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나31006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반소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것으로서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여 반소 제기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의하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77351(본소), 77368(반소)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반소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항소심 진행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1. 4. 20. 300만 원, 2011. 4. 27. 200만 원, 2011. 6. 14. 4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 상 이율에 따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2019. 11. 8.자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제1심에서 위와 같은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주장하거나 구체적으로 심리된 일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법원에서 피고의 이 사건 반소를 심리하는 것은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원고가 2019. 11. 13.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의 반소 제기에 부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1심판결 2쪽 10행부터 제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