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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1.17 2012가단11230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산시 B에 있는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1. 1. 유한회사 D와의 사이에 ‘빌딩관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건물의 비동 제 701호는 2006. 4. 24. 위 유한회사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06. 6. 28. E 등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2007. 9. 4. 위 7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관리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구분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그 체납액이 25,023,950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법 제23조 제1항), 관리인은 관리단의 결의를 거쳐 선임되도록 되어 있고(법 제24조 제3항), 관리단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합의를 요한다

(법 제41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4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호실 중 상당 부분이 2008. 1. 1. 이전에 유한회사 D가 아닌 제3자의 소유로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유한회사 D와 사이에 체결된 빌딩관리 위수탁관리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거나, 이로써 원고가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