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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7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남 일대 안마시술소, 마사지업소 등이 성매매 등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실은 해당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아 본 경험이 없음에도 마치 종전에 받았던 마사지가 잘못된 것처럼 항의하면서 환불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19. 17: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7. 5.경 여기 와서 키 큰 아가씨한테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어깨가 아프니 대금을 환불해 달라. 빨리 사장과 경찰에게 연락해라.”라고 큰 목소리로 행패를 부리면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4. 15: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위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여,55세)에게 “여기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어깨가 아프니 100,000원을 환불해달라.”라고 말하면서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위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K(47세)에게 “여기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어깨가 좋지 않다. 그러니 환불해달라.”라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패를 부리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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