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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50066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부터 2018. 6. 2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캐나다 국적의 C과 2015. 6. 29. 혼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8.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의사확인기일이 2016. 12. 13. 10:00와 2016. 12. 21. 10:00로 지정되었으나 원고가 불출석하여 의사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신청은 취하간주되었다.

다. C은 2016. 12. 21.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40385호)을 제기하였다.

현재에도 위 가사소송은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이 원고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고 C으로 하여금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등 원고와 C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는 2017년 8월경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되고 난 이후 현재까지 C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가 2017. 8. 31. C의 남편이라고 밝혔음에도 C을 감싸 안고 원고의 왼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고 이후 원고가 보는 앞에서 C을 데리고 C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등 원고를 무시하였다.

피고는 C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한 2016년 10월 말 이전부터 C과 부정행위를 시작하였으며, 원고에게 원고나 원고의 어머니를 조롱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고 수시로 전화하여 이혼을 재촉하고 있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는 2017년 9월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을 독촉하면서 원고가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C과 캐나다에서 혼인하겠다고 원고를 협박하였다.

원고와 C의 혼인은 파탄나지 않았으며 원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피고의 행위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