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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노913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무시 당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로 피해자의 왼쪽 흉부 및 왼손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 및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81.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2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데 다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거나 피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 일을 도와주었음에도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 돈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며 도둑 취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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