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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6.11.선고 2013나64719 판결

계약존속확인

사건

2013나64719 계약존속확인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디엠에스

서울 마포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유한회사 조이첼 ( Zeutschel GmbH )

독일 튜빙겐 D - 72070 I, D - 72070 Tübingen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2가합10218 판결

변론종결

2014. 5. 28 .

판결선고

2014. 6. 11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피고가 제조하는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를

포함한 모든 기계를 원고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3. 5. 체결된 독점공급계약이 존속함을 확인한다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가운데 ' 2. 본안 전 판단 ' 항 중 ' 나. 판단 ' 항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우리 민사소송법상 국내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도모한다는 민사소송의 이념에 따라 규

정된 것이므로, 우리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재판적 중 어느 것이 대한민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위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

2 )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대한민국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가 ) 피고는 독일법에 따라 설립된 독일 법인으로 그 주된 사무소를 독일 내에 두고 있고, 갑 제5, 6,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나 )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내에 민사소송법 제7조 내지 같은 법 제24조에서 정한 특별재판적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

다 ) 한편, 이 사건의 본안 판단을 위해서는 갑 제1, 2호증을 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계약의 내용, 계약의 해지 절차와 해지 효력 등이 문제가 되는데, ① 원고와 피고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오히려 피고가 전 세계의 판매점에 배포한 ' 인도 및 지불에 관한 일반거래조건 ' 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거래관계에 관하여는 독일법이 준거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 인도 및 지불에 관한 일반거래조건 ' 을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였다 .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독일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③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기계공급계약은 일종의 양도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국제사법 제26조에 따르더라도 당사자가 준거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 체결 당시 양도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므로, 양도인인 피고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인 독일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경우 국내법원이 재판관할을 갖는 것은 국제재판관할 결정에 있어서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 .

3 )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필곤

판사이종민

판사박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