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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6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절세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8. 9. 15:0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1. 12:00 경 세종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 장을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사본, 압수 목록 사본

1.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사본

1. 금융거래 현자료 통보( 통장거래 내역 등) (160 쪽)

1. 거래 내역 (323 쪽)

1. 카드 사진 (32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사실상 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틀에 걸쳐 연이어 접근 매체를 양도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크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