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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8가합520446

분양대금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93,10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5. 4.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인천 중구 D 외 2필지 지상에 복합시설인 ‘E’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별지1과 같고, 신탁종료 전에 수익자와 수탁자는 합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신탁종료)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제29조에 의하여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39조(신탁계약의 특약 및 변경) ① 수탁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신탁계약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별지1]

1. 신탁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사업정산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개월. 나.

이 사건 신탁계약 제39조에 근거하여 정해진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9조(분양업무수행 등) ① 본 사업의 분양광고, 홍보, 분양방법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분양업무(분양계약업무, 수분양자 분양금 납부현황관리, 견본주택건립 및 운영, 분양을 위한 일체의 광고ㆍ홍보 등 분양관련 일체 행위)는 피고 B이 피고 C에게 위임하여 피고 C가 수행하도록 한다.

단, 우선수익자 요청시 관련업무(분양계약서 관리 등)를 피고 B이 수행하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피고 C는 분양(광고포함) 업무진행시 피고 B이 시행사로서 법률상 부담하는 책임과 의무의 이행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