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1627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2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