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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2고정189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892] 피고인들은 화성시 E 소재 건물 2층에서 ‘F 노래’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한 자들이다.

식품접객업인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 12. 22:00경 위 ‘F 노래’ 5호실에 출입한 성명미상의 남자 손님 3명을 상대로 유흥종사자인 G, H, I를 고용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과 노래를 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카스맥주 1병당 2,000원씩 합계 12병 맥주와 마른안주를 39,000원에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012고정1893] 피고인 B은 수원시 영통구 J 소재 건물에서 ‘K기획’ 내지 ‘K노래기획’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식품접객업인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2. 27. 23:30경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노래반주 장치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고, 주류인 카스맥주 15병과 소주 2병을 판매하고, 2013. 1. 2. 22:20경 위 업소에서 손님 L 등 2명에게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고, 양주 스카치 1병, 캔맥주 2개, 과일 안주 등을 판매함으로써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89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I,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등), 확인서 및 단속경위서, 진술서 등 증거관계, 수사보고{문화체육관광부 업무처리 지침통보(공문)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2012고정189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