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2 2018고단595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신오 대 1개( 증 제 3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13. 7.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16.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 8회 있고, 2018. 1. 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 03:30 경 공주시 B에 있는 C에서, 사찰 내부로 침입한 다음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신 노대( 건설현장에서 철사를 감을 때 사용하는 도구, 철근 결 속기) 로 사천당 문 앞에 설치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불전함 4개 중 2개의 윗부분을 뜯고 그 안에 있던 돈 약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8. 2. 21. 05:58 경부터 같은 해

5. 29. 01:19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돈 합계 약 2,358,000원을 절취하였다.

순번 일시 및 장소 피해자 ( 관리자) 피해 품 범행 수법 1 2018. 2. 21. 05:58 경 공주시 E에 있는 F 사찰 G 돈 10만 원 같은 방법으로 대웅전 불전함을 열고 보관되어 있던 돈을 절취 2 2018. 3. 초순 03:30 경 공주시 B에 있는 C 사찰 D 돈 50만 원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신노대로 사천당 문 앞 불전함 4개 중 2개를 뜯고 보관되어 있던 돈을 절취 3 2018. 4. 8. 19:00 김천시 H에 있는 I 사찰 J 돈 15만 원 같은 방법으로 K 정자 앞 모금함을 열고 보관되어 있던 돈을 절취 4 2018. 4. 8. 22:57 김천시 H에 있는 I 사찰 L 돈 50만 원 같은 방법으로 대웅전 및 산신각의 불전함을 각각 열고 보관되어 있던 돈을 각 절취 5 2018. 4. 하순 23:00 경 위 C 사찰 D 돈 50만 원 같은 방법으로 사천당 문 앞 불전함 4개 중 이전에 뜯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