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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7나20239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