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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7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참전유공자증 1장(증 제1호)은 위조 부분을 폐기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26』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4. 10:30경 서울 동대문구 E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F가 G 화물차를 주차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스마트폰 1대 등 총 2대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 10: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에 있는 지하철 서울역 지하공중전화부스 내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참전유공자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2. 초순 13: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에 있는 지하철 용산역 무임승차기 매표대 내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5:00경 서울 중구 의주로2가 16에 있는 서소문공원 내 벤치에서 위 제2.가.

항과 같이 습득한 참전유공자증의 코팅지를 벌려 그 사진 부분에 피고인의 사진을 덧붙이고 풀로 다시 코팅지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참전유공자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6. 12:17경 서울 동대문구 황문로 8 앞길에서 인근에서 절도 사건이 수회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하고 잠복 중이던 서울 동대문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