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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3847 | 부가 | 2017-11-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3847 (2017. 11. 2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친족관계에 있고, 쟁점법인 설립시 그 대표이사에게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 통장 등을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쟁점법인 설립 후 쟁점법인에서 계속 근무하며 사내이사로 등재된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중31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지하1층OOO에서 란제리 및 의류 제조·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6.6.30. 폐업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5년 제1기 ∼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5.30.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서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주명부상 청구인의 지분율(21.9%, 총발행주식수 OOO 중 OOO 보유, 청구인의 보유주식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별지1>과 같이 납부·통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 대표자 OOO의 동생으로, 청구인은 이 건 납부통지를 받고 확인한 결과, OOO이 자신의 지분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OOO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쟁점법인에 대해 경영과 권리를 행사하였다.

쟁점법인 설립 당시 OOO은 회사설립에 필요하다며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여 당초 청구인은 OOO의 요청으로 쟁점법인에서 봉제사로 근무하기로 하였으므로 입사하는 데에도 서류가 필요할 것이 생각하여 아무런 의심없이 인감증명서와 인감, 통장을 OOO에게 전달하였고, OOO이 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

OOO은 청구인이 전달한 서류등을 이용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지분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OOO 본인의 주식 OOO를 청구인에게 차명으로 배정하고 주주명부에 기재하였으며, 주식대금도 OOO의 계좌에서 OOO을 인출하여 OOO 본인 OOO, 차명주주 OOO, 청구인 OOO을 주식대금으로 가장 납입하였는데, 청구인이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금의 경우 OOO이 현금 OOO을 세무대리인 OOO에게 지급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케 하였고, 입금된 금원을 법인 주식대금으로 계좌이체함으로써 마치 청구인이 납입한 것처럼 위장하였다.

2011.7.6. OOO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법인 주식 OOO, 2017.7.8.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OOO도 OOO이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반복하여 주식대금을 가장납입하였고, 자본금 변경등기 후에는 입금한 금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OOO은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실제 주주임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사로 등재하고 주식을 임의 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고지서를 받기 전까지 쟁점법인의 주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쟁점법인에 대한 권리행사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 등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OOO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쟁점법인의 차명주주가 되었고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거나 명의도용과 관련된 소를 제기한 사실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자와 청구인은 자매관계로 2010년 쟁점법인 설립시 주금이 납입된 계좌는 대표자의 차명계좌가 아닌 청구인이 실제 사용하는 급여계좌이고, 인장 및 인감증명서를 청구인이 대표자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명의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쟁점법인 대표자와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별 지분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2) 2011.7.6.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OOO(매도인)와 청구인(매수인)은 2011.7.6. 쟁점법인 주식 OOO를 OOO이 매매하기로 하고 대금은 당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대금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OOO 계좌#048-0*****-**-016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10.3.2. 해당 계좌에서 OOO이 출금되었고, 청구인의 OOO 계좌#048-0*****-**-12 거래명세표에는 2010.3.2. OOO이 입금된 후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출금되었으며, 고객명이 “OOO”로 표기된 OOO 계좌 #002***-**-****11의 금융거래표에 의하면, OOO이 입금된 후 해당 금액은 같은 날 상대 계좌 “0480*******016”으로 출금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OOO이 출금된 OOO 중 OOO에게 현금 OOO을 지급하고 이를 청구인의 OOO 계좌 #048-0*****-**-12에 입금하게 한 후 주금으로 OOO 계좌 #002***-**-****11로 입금되었으며, 주금으로 납입된 OOO을 OOO의 개인계좌로 인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OOO의 OOO 계좌#048-0*****-**-016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11.7.8. 해당 계좌에서 OOO이 출금되었고,청구인의OOO 계좌#048-0*****-**-12 거래명세표에는 2011.7.8. 해당 계좌에OOO이 입금된 후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4)OOO은 OOO의 개인사업자 OOO,법인사업자 OOO의 세무대리를 담당한 자로, OOO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서류 등 제반 업무를 본인OOO과 OOO 법무사가 대행하였는바, 쟁점법인은 설립 자본금 OOO을 OOO 단독으로 100%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나, 법인설립요건을 맞추기 위해 청구인, OOO, OOO, OOO의 명의를 빌려 주주 구성을 하였고, 청구인, OOO가 납입한 주금은 OOO이2010.3.2. OOO에서 OOO으로부터 현금 OOO을 수령하여 청구인, OOO의 계좌로 OOO과 OOO을 각각입금한 것을 청구인과 OOO가 주금납입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OOO이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로서 소유자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5)쟁점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0.3.2. 자본금 OOO에 설립되어 2011.7.9. OOO를 증자하여 자본금이 OOO이 되었고, 2011.12.13.에는 OOO를 증자하여 자본금이 OOO이 되었으며, 청구인은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1.7.6. 사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진술서에서 OOO은 쟁점법인의 실제주주는 OOO이며 지분 100%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법인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 왔고,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시 과점주주로서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직원으로 내정되어 있던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서류를 전달받아 청구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명의로 명의를 도용하여 주금을 대납하고,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청구인은 30년 경력의 봉제사로 쟁점법인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OOO이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주식의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의 명의가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판결, 조심2014중3155, 2014.8.22.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으로 「국세기본법」제39조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OOO과는 친족관계에 있고, 쟁점법인의 설립시 OOO에게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 통장 등을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법인 설립 후 쟁점법인에서 계속 근무하며 사내이사로 등재된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OOO이고, 주식대금이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라는 OOO과OOO의 진술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처분내역

<별지2> 관련 법령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