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9. 5. 22.자 매매 피고인은 2019. 5. 22. 14:58경 광명시 B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연락한 뒤, 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C은행 계좌(F)로 필로폰 매수 대금 42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5:40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주택 계단 봉 아래에 놓여 있던 필로폰 0.5그램을 수거하여 매매하였다.
나. 2019. 5. 30.자 매매 피고인은 2019. 5. 30. 13:22경 광명시 H에 있는 C은행 철산동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위 C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45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4:10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주택 계단 봉 아래에 놓여 있던 필로폰 0.5그램을 수거하여 매매하였다.
다. 2019. 7. 26.자 매매 피고인은 2019. 7. 26. 15:38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C은행 강동역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C은행 계좌(K)로 필로폰 매수 대금 45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5:55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택 계단 봉 아래에 놓여 있던 필로폰 0.5그램을 수거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5. 22.자 투약 피고인은 2019. 5. 22. 16:30경 광명시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5. 30.자 투약 피고인은 2019. 5. 30. 15: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