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가합55429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B에게 6억 7천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B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B을 형사고소 하였다.

나. 피고는 B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4억 원을 2017. 3.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는데도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7.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