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22860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01호 30㎡를,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그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건물을, 피고 D은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고 원고와 임대인 사이의 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인도를 거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들이 위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